여권을 만들기로했으면 가장 신경쓰이는게 여권사진입니다.
여권사진 셀프로 찍는 친구들도 봤는데,
그럴 때 일수록 중요한게 여권사진 규격이겠죠 .
그래서 여권사진 크기며 여권사진 촬영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우선 사진크기!!
1. 가로 3.5센치 세로 4.5 센치에 상방신 정면이여야합니다.
2. 머리길이가 (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에서 3.6이어야합니다.
3. 신청일 전 6개월이내의사진이여야합니다.
품질·배경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다른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눈동자·안경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가능합니다.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여권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이 발급된다고합니다 ㅠㅠ
가끔 여권을 신분증처럼 썼는데 그 부분은 불편해지겠네요.
여권정보증명서가 있으면 된다고하는데
이것이 편하지만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여권용사진크기 여권사진 촬영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 )
이쁘게 여권사진 찍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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